(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 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 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수억원의 팁을 쏴서 다른 시청자들도 팁을 쏘게 하는 팁 경쟁 수법을 사용한다. BJ일당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팁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나 친인척 인건비로 허위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수법으로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타깃이 된 벗방 조직은 12건이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중고마켓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자 5건, 수도권 밖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꾸려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챙긴 유튜버 4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