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이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화에서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건전성‧유동성 관리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공저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비’ 한도를 상향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관련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를 확대했고, 이에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 대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 올렸다. 다음으로 K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보는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내달 중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함사는 물론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액이 오르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내일(31일)부터 시작된다. 전세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의 대출 비고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비교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전세계약 갱신에 해당한다면 대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 포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되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일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일 경우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협회가 심사하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사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현재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ELS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은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할 수 있는 구조인건 맞다”며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 이미 본점의 어떤 판매정책이라든가,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2월 중 9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2조원 축소된 규모로, 이 중 8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이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지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주면서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1천187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수액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천574억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364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120조5천억원(71.4%)을 회수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