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내 재생하는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를 나눠주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업주에게서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데, 2014년 말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기준을 개정했다. 종전까진 업주들이 매장 내에서 고객이 없을 때도 업소의 분위기를 띄우고 호객하기 위해 음악을 트는 이른바 '공회전'에도 배분하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2014년 7∼8월 국내 업소 78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공회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연사용료 분배 대상에 넣으면 다른 곡들에 돌아갈 사용료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설운도씨 등은 2018년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1인당 최대 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음악저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달청장이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를 제재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사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제조사 4곳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A사 등 5곳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물량 배분비율,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50건에서 예상한 가격에 낙찰받아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약 10억∼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조달청은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18개월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비(非)핵심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그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가입 신청권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30일∼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나중에 자신이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근무 중 수집·보관해온 자료들이다. 이 고발로 조합장 B씨는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한 통 받았다. 그는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A씨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 하루 6시간 일하면 월 400만∼6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A씨는 일주일 뒤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자신의 계좌를 빌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탈법행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실명법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땅을 사기로 약속한 사람이 계약금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주지 않았다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7년 1월 C 건설사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약속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 당시 C사는 B씨에게 계약 한 달 뒤 중도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B씨의 부동산을 수용해서 추진하려 했던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10일 안에 잔금 2억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 2월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C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A씨가 2017년 B씨에게 "계약금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달라"며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C사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계약이 실효됐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서 내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년∼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치즈 통행세' 부분을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미스터피자 측이 '치즈 통행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