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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은 되고, 지방공사는 안됐다?…'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혜택 모두 적용'2024.01.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수용,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경우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지방공사'가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만 했다. 공단은 경제정책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며,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존 2017년부터 적용해왔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서울과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지역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해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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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미술품 물납 감정업계 숙원 들어준 정부, 안전장치는?…기재부‧문체부 '나몰라'2024.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숙원을 풀어줌과 동시에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보장해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술품은 상속 및 증여 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꾸린다. 하지만 감정평가사 자격에 미술 전공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납부 시 미술품을 세금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민간 미술 감정시장이 들썩였다. 이들은 물납이 공정성을 가지려면 미술 감정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그러려면 아무 감정평가사 대신 미술 감정전문기관에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현재 기재부는 기존의 감정평가사 2인 대신 전문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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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부자감세 아니라더니"…세법개정안, 부자‧기업만 챙기나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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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차관 "올 예산 중 180여개 민생사업 선별해 집중관리"2024.01.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사업 예시로는 ▲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 아동·양육가정을 위한 부모 급여와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 저소득층 생계급여 ▲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정부 정책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경제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1분기에는 매주 재정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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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증권 7.5조 발행…원활한 재정집행 지원2024.0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발행 후 연내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63일 만기로 발행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이달 31일 내달 7일, 14일, 21일, 28일에 걸쳐 각 1조5000억원씩 발행된다. 발행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복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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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러시아 진출 韓기업, 이중과세 부담 완화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주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8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그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세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해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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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추가…자연재해도 포함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가 추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노란운산공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여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 상실 등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사회 재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 선고 시에도 퇴직소득에서 과세가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추가한다. 해당 제도는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매출 15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등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특례 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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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주담대’ 이자부담 낮춘다…대상 주택 5억→6억원 조정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물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도 높였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과니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인터넷 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과 같이 개선된다.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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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모든 근로자,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모든 근로자가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상관 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자녀가 치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면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은 유가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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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장병내일준비적금, 1개월 가입도 가능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부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부모, 배우자, 형제 중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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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혜택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야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으로까지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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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60㎡ 이하 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양도세 중과 배제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말까지 2년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양도세는 2주택부터,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등 소형 신축 주택이다. 전용면적이 60㎡ 이하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라면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된다. 올해 5월 9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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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해외건설자회사 손금특례…파견직원 인건비도 손금 인정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건설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국내 건설사에 대해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해외 건설자회사는 국내 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현지 법인으로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매년 대여금 기말 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 범위는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 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발생한 채권 등이다. 인정되는 범위는 직전 10년간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 확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내국법인이기만 하면 국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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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방산 R&D도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2024.01.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내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일반 R&D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일반 R&D 투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원전분야 적용 기술, 폐섬유 화학‧생물학적 재활용 섬유소재 제조기술 등이 신규 지정됐다. 첨단 소부장 분야에는 고효율‧고용량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전극용 CNT 및 도전재 제조공정 기술,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기술, 니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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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올해부터 법인車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처리 인정2024.01.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2억원 이상의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추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제외한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의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자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상감자차익과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