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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2016.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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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2016.03.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실무상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또는 취소)하였다면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될 수 없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0두25152,2011.8.25).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1항)”을 말하는데, 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관계 법률 및 과세관청의 예규 등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환지청산금은 양도로 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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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2016.0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기자)비철금속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실제 검수했다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특히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매업자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비철금속 도매업자 A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부가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고은 수집상이나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은(地銀)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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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2016.0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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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2016.02.1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업자가 외상매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은 공제 가능한 사유 및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동일하다(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시켰다). 즉,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2015년 8월 30일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 받은 후 거래처가 2015년 9월 3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시기는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2016년 3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 따라서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2016년 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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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정액환급제도 혜택 받으려면 세관에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제출 후 꼭 승인 받아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과연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할까?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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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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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2016.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등).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38%이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1억원 받는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그 지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 배당으로 추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지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합병회사 대주주(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인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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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2016.0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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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2015.12.2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받은 주택*1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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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2015.12.25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만약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사례A사는 B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B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물품을 제조하였다. A사는 위 물품을 B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A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 후 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처분청은 A사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위 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연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처분청은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2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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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2015.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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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2015.12.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며 이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조특령제66조7항, 조특법제69조1항). 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기간 및 3년 이내 양도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현재는 ‘세종시’가 유일함-필자주}와 행정시{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일함-필자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위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위의 해당 농지소재지의 토지라 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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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주택 소유권 이전시 토지 소유 간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5.1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또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했다.이외에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소유권 없어 납부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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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2015.11.25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하고 있다.이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법령으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5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5)가 부과된다.문제는 사업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령에 정하는 서류의 종류를 잘못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외화입금증명 대신 선(기)적완료증명 제출…과세관청은 “무신고 간주”항공유를 생산하는 사업자 A는 외국항행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일부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항공유를 판매했다(거래유형1). 또 B는 매입항공유를 외국 항공사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