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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품목분류상 부속품이라면 8% 관세 적용2015.11.17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FTA적용여부, 관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관세법 제85조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별표에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다.품목분류와 관세율표중국으로부터 모니터스탠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A사는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8529.90-9920(WTO협정세율 0%)호 또는 HSK8473.30-9090(WTO협정세율 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했다. 그런데, A사로부터 카달로그 등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을 받아 A사가 수입하는 모니터스탠드가 모니터와 별도의 물품이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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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안돼2015.11.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 채권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실무상 대손금 세무처리의 쟁점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서는 대손으로 처리하는(할 수 있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등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위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인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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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부가세 면세 안돼”2015.11.0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생활의 필수재화로 보고 ‘국민주택규모’로 분류, 서민의 주택가격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또는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주차장, 경비실 등의 부대 시설비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이는 현행 부가세법에서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부수 재화의 공급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거래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 값은 음식 값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포장용기 공급은 음식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봄또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예를 들어 관행상 항공기에서 무료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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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가스배관시설 취득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로 보아야2015.10.2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제7조1항및2항). 위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 ·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취득세의 과세쟁점은 ‘사실상 취득’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상 취득’을 모두 실질판단에 맡긴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의 판단을 객관화 하기 위해 취득의정의(지법제6조), 취득세납세의무자(지법제7조) 및 취득시기(지령제2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대상 과세물건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주된 것의 소유자(취득자)가 부수적인 것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지법제7조3항), 이 경우 그 부수적인 것이 어느 주된 것에 종속 되느냐의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래 사건은 도시가스공급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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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2015.10.26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이국세(혹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번 회도 이어서 살펴본다.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사안이다.B회사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건물을 임차하였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 계약이 종료되면 B회사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보유한다).하지만 B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국가(삼성세무서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그 이후 B회사는 도산하였고 B회사의 근로자들(C)도 임금채권을 이유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1)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이어 국가는 압류에 이은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변제하였다.C는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A에게 추심청구를 하였다.A는 국세체납에 의한 변제를 이미 실행하였으므로 위 추심청구를 거절하였고 C는 A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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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2015.10.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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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2015.10.1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예금채권(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는 많이 경험 해보신 것인지 질문이 적은 편인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혼란이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해설을 이번 회와 다음회에 게시하고자 한다.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법인 또는 자연인도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 판례(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 이하 ‘A채권’ 14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1988년 11월 A씨가 부가가치세를 체납(525만740원)하자 동부산세무서장은 A채권을 압류했다.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의료보험료(154만8100원)를 체납해 의료보험조합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9년 1월 A씨의 채권자 원고는 대여금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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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2015.10.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살다보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의 요청을 받고 보증을 선다거나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맡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크게 하거나 적잖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아래의 사례도 가족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맡겼다 과점주주로 몰려 회사의 미납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경우다. 본인은 가족이라 잠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세 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생해야 했다.물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입장을 받아들여 다행스럽게도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지 않아야 하지만 설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려주는 경우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오빠 부탁으로 준 인감이 체납세금으로 돌아오다A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 폐업한 비상장법인 B의 주식 4만주(지분율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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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2015.09.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물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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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매매후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2015.09.2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특수관계 있는 자를 통한 양도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예:12억원)보다 저가(예:8억원)로 양도를 하고 해당 법인이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차액(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최고 38%)보다 낮은 법인세율(최고 22%)이 적용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거래를 예상하여 해당 거래의 형식적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시가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통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법률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심사양도2012-220 (2012.12.28)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토지및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2011.9.5(2011.8.20. 계약) 특수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다OO(청구인의 남편이 대표로서 48% 주식 보유, 이하 “청구외법인”)에게 8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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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은 상속공제 가능2015.09.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과 동일 취지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이라는 기간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상속세 실무상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1.1 이후부터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함, 이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준용)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요건에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 충분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동일한 1주택에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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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2015.09.11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선박부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이후 A사는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선박부품을 B선박에 적재하였고, 이는 B선박이 출항한 후 해외에 소재한 조선에서 B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세관은 위 물품이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과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한가?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선용품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세법 제239조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나.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¹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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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조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2015.09.08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현행 상증법 제 35조에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시가의 범위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다.법적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이 포함된 법원 조정결정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5서1129(2015.06.03.)]〈주식 거래 현황〉【주식거래 배경】〈거래1,2,3〉 : 양도인 B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이면서 별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지급상태에 있는 사업용 토지 대금 조달을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되었고, 청구인 A는 결제가 시급하다는 B의 미지급 토지대금을 결제하여 1차적으로 거래1이 이루어졌으며, 거래2와 거래3은 B 소유 21,600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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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토지등소유자’일까?2015.09.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를 의미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8조 제7항). 구체적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었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의‘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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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최근 사업상 필요나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보험의 세무처리 문제도 재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재위험에 대해 산재법상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손금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정도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임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임원의 사망은 법인에 큰 부담이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아래 경우 또한 이처럼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를 질의한 경우다. 특히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