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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2014.10.30
(조세금융신문)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증여’에해당한다는해석이나왔다.국세청은최근생명보험또는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사고(만기보험금지급의경우를포함)가발생한때에보험료납부자가수령인에게증여한것이라고밝혔다.[상증,상속증여세과-392,2014.10.07.]A씨는지난2012년자녀명의로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계약했다.본인의통장에서매달100만원씩보험료를자동이체납부중이며계약자와수익자는미성년아들은B(만10세)이다.또한 A씨는보험료를총25회2,500만원납입했으며자녀B가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하면보험료를B가납입하도록할예정이었다.이 사안에 대해국세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따라“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금상당액은보험금수령인의증여재산가액”이라고판단했다.한편국세청은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 다른사례(재산세과-887,2009.05.06.,재산세과-362,2012.10.05.)에대해'증여'라고 일관된해석을 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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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안내문 받은 후 수정신고는 ‘경정 미리 안 경우’2014.10.26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사법인 2014-47(2014.10.17)]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달정규증빙이 없는 비용을 원가 부인하면서 대표자 개인 자금에서 회수해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은유보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상여처분해 2010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수정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또수정신고 시 추가되는 법인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14년 4월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경우로 판단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를고지하고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A법인은이에 불복해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신고안내문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며, 신고 사후 검증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스스로 검증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안내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법인은특히 “과세관청에서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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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납부한 세금 …'환급' 당연하다2014.10.25
(조세금융신문) 사업자가 가공(허위)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했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2014구2104(2014.08.20.)]식물재배기 제조업을 하는 개입사업자 A는 지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배우자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됐으므로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청청구 했다. 세무당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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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 방지 위한 지출…'자본적지출' 해당2014.10.23
(조세금융신문)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붕괴 등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규법인2014-286(2014.08.25.)]자동차 제조업이 주업종인 A법인은 올해 2월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으로 지붕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A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의 붕괴 사고가 PEB공법 시공 건축물, 경량철골 구조 건축물에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할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A법인은 미래에 발생 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올해 8월 공장 건축물 기둥 및 지붕 등에 철판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70억원이며 보강공사 예정금액은 6억 5천만원이었다.A법인은 건축물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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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업체 제공 용역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2014.10.20
(조세금융신문)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원천기술 및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한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경우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그 대가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 2012중4231(2014.10.06.)].A법인은 제철공장용 강판용열처리로 설계·제작·설치업을 영위하며 국내 시공업체인 B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4월 C주식회사와 강판용열처리로를 설계·제작해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관련된 300여개의 도면과 서류를 제공했으며, C는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이에 A법인은2011년 11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2년 7월 거부처분을 내렸다.결국 A법인은2012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해당 용역이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한국과 D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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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제외시 사유 발생 전 인건비는 R&D세액공제2014.10.13
(조세금융신문)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구요원인 임원이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서면법규 –1017(2014.09.21.)]. A법인은 2011년부터 연구소장 이하 연구전담요원들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7월 연구소장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서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됐다.이 경우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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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2014.10.02
(조세금융신문)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대법 2014두4603(2014.07.10.)][요약]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해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오픈 마켓)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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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1년 징계 받아2014.10.01
(조세금융신문)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회계사의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계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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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세는 잘못"2014.10.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상법상 무효행위로 보고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 2014중2323, 2014.09.22.]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1년 6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C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 12만9,930주를 취득한 후 같은해 9월 주주들에게 이를 양도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10월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주식 취득 가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나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이같은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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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2014.10.01
(조세금융신문)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 2014두4603(2014.07.1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 ○○빌딩 5층 소재 ○○약품(이하 ‘부산○○약품’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점, ② 김창수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부산○○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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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2014.09.21
(조세금유신문)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서면법규 48(2014.08.12)]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다.F는 2009년 12월 31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춰 합병했으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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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4.09.21
(조세금융신문)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2두16466(2014.07.10.)] [요약] 네덜란드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네덜란드에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 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해 가.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부동산, 일정한 동산 및 선박·항공기의 양도로 인한 이득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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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장 보상금이 160억으로 증액된 사연2014.09.21
(조세금융신문) 주식회사 갑은 토지·건물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었다. 이에 갑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결과 무려 60억원이나 증액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상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10%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려 60%나 오른 사연은 도대체 뭘까.사업시행자의 횡포와 공장들의 눈물어느 공장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과 영업보상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갑회사와 같은 보상대상자는 휴업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 건물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전비 등 영업보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강자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영업보상을 함에 있어서 휴업기간을 3개월로 특정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사들도 3개월로 특정하여 의뢰가 오므로 달리 평가할 길은 없다. 그리고 공장들은 이전이 급하므로, 제대로 소송을 할 생각도 못하게 된다. 그저 하염없이 사업시행자의 선처만을 바라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우는 것이 전부이다. 보상세계에서 무조건 이전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의뢰하는 횡포만큼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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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재차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미간주2014.09.11
(조세금융신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시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부동산납세 –624(2014.08.25)] 국세청에 따르면, 갑은 1990년 A아파트를 취득하고 거주하다 1996년에는 B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해 거주했다. 1년후 갑은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C농가주택을 상속받았다. 갑의 배우자인 을은 2010년 D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1년 남편 갑으로부터 A·B아파트 및 C농가주택을 상속받아 A·B아파트는 즉시 양도했으며, 2014년 D다세대주택도 양도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을은 다세대주택 D를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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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창업’ 인정으로 세액감면 가능?2014.09.04
(조세금융신문) 수도권에서 8년째 주방기구 관련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2011년 주업종을 제조·주방기구로 변경하고 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도 수도권 밖으로 옮겼다.또한 기존 사업에서 쓰던 자산은 30% 정도만 양수했다. 법인 전환 후 첫 해는 제품에서 92%, 기존의 도·소매업에서 8% 매출을 올렸다. A씨의 법인전환은 창업일까.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인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가능하다. 법인전환이 창업으로 인정되면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조건이 있다.국세청(조특, 서면법규과-731)에따르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밖), 주업종 변경, 사업 양수 자산 비율, 새 업종의 매출 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업종이 변경됐나? 우선 기존 업종에 추가한 다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창업'으로 본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조특법(6조)은 단순히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롭게 창업하는 것으로 본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