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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친회‧장학회 예금 제3자 지급은 은행 책임 '예금 돌려줘야'2015.1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이 거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은행에서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OO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은행(☆☆지점)에서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은 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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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주택담보노후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2015.1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인 A씨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B시장은 위 주택담보노후연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했다.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이전소득의 범위에 A씨가 대출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도 포함되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이다.이와 관련 법제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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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시 배우자 갚을 의무 없어2015.11.1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부부 중 일방이 법률행위를 할 때 배우자의 명의가 필요한 문서를 배우자가 작성한 것 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8257 판결)의 사안이다.1981년 A와 B(피고)는 혼인하였다.2000년 A는 X(원고)에게 300만원을 매월 6%의 이자로 차용하였다.차용시 A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이후 2010년 A와 피고는 이혼하였다.2012년 A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1.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1.피고의 처였던 A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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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확장 부가세 면세 안돼”2015.11.0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생활의 필수재화로 보고 ‘국민주택규모’로 분류, 서민의 주택가격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또는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또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주차장, 경비실 등의 부대 시설비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시설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아파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이는 현행 부가세법에서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부수 재화의 공급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거래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기 값은 음식 값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포장용기 공급은 음식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봄또한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예를 들어 관행상 항공기에서 무료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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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찜질방 불가마에서 사망해도 상해 인정될까?2015.11.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요즘 같이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우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비지니스 관계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찜질방 불가마가 더욱 생각난다. 그러나 최근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갔다가 사망하는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찜질방 사고는 여러 가지 입증에 대한 책임문제로 유족과 보험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10년 5월 저녁 ㅂ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사우나 불가마실 입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어 사우나 가마실의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고 유족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회사는 ㅂ씨가 외상이 없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도 분명하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사실관계당시 피보험자(유족) A씨는 B손해보험사에 2건의(2009년 5월 및 20019년 11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망자(피보험자) ㅂ씨는 2015년 5월 15일 저녁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사우나에서 자고 가겠다고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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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출금 분할상환 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 합의' 판단 기준2015.10.3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사업가 A씨는 2011년 12월 12일 사업자금 용도로 B저축은행으로부터 일수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 대출 조건은 이자율 25.55%, 연체이자율은 39%로 하며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2013년 1월 15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했다.A씨는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3,000만원)을 양도하고, 사업매출금이 입금되고 있던 상호부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A씨의 남편과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대출 이후 A씨는 매일 21,000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대출만기 이전인 2013년1월 초경 대출연장을 요청했으나, B저축은행은 A씨가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그후 대출 만기도래 이후인 2013년 1월 23일 B저축은행은 A씨의 질권 계좌잔액을 대출채무 대등액과 상계하여 대출잔액이 20,127,065원으로 감소했다.A씨는 2013년 1월 하순경 대출 연장을 위해 B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방문,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니, 그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점을 감안하여 연체이자 감면을 요청했다.이에 담당직원은 A씨에게 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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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가스배관시설 취득자는 도시가스공급업자로 보아야2015.10.2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서 취득이란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제7조1항및2항). 위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 ·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취득세의 과세쟁점은 ‘사실상 취득’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 사실상 취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상 취득’을 모두 실질판단에 맡긴다면 조세법률주의 및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의 판단을 객관화 하기 위해 취득의정의(지법제6조), 취득세납세의무자(지법제7조) 및 취득시기(지령제20조)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대상 과세물건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일 경우에는 그 주된 것의 소유자(취득자)가 부수적인 것 또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지법제7조3항), 이 경우 그 부수적인 것이 어느 주된 것에 종속 되느냐의 판단이 모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아래 사건은 도시가스공급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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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어2015.10.26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지난 회에서는 이국세(혹은 지방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게시하였는데 이번 회도 이어서 살펴본다.판례(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사안이다.B회사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의 건물을 임차하였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라 동 계약이 종료되면 B회사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 즉,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보유한다).하지만 B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국가(삼성세무서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그 이후 B회사는 도산하였고 B회사의 근로자들(C)도 임금채권을 이유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현행 근로기준법 제33조1)에 따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이어 국가는 압류에 이은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A는 이에 응하여 변제하였다.C는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A에게 추심청구를 하였다.A는 국세체납에 의한 변제를 이미 실행하였으므로 위 추심청구를 거절하였고 C는 A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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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업변경의 경우 꼭 보험사에 통지해야하나2015.10.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의 주된 목적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받고 안전성을 부여 받기위한 것이다. 특히 보험의 약관은 상품마다 다르고 보험사 마다 달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도 보험약관 해석이다.보통 봉급생활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한 두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전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복잡한 약관을 자세히 모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신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다.이번 사건은 보험계약자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약관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 후 소외인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나 소외인은 이를 피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바 없고, 소외인은 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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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 당한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는 무효2015.10.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1항). 단, 그 명의자는 그 소득, 수익 등에 대한 귀속자라는 것이 당연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도용이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의 불균등증자 시,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발행가액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증자에 참여한 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식의 시가(1억원)보다 낮은 가액(0.5억원)으로 증자할 경우 기존 지분율(20%)보다 높은 지분율(30%)로 증자에 참여(0.5억원 x 30%=0.15억원)할 경우 해당 주주는 증자 전(1억원x20%=0.2억원) · 후([1억원+0.5억원]x30%-0.15억원=0.3억원)를 비교해 보면 이익(0.3억원-0.2억원=0.1억원)을 얻게 된다. 아래 사건은 법인의 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유상증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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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 체납 따른 압류는 특정한 부분에 한해 효력 발생2015.10.1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예금채권(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는 많이 경험 해보신 것인지 질문이 적은 편인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의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혼란이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해설을 이번 회와 다음회에 게시하고자 한다.금융기관 뿐 아니라 일반법인 또는 자연인도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 판례(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 이하 ‘A채권’ 14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1988년 11월 A씨가 부가가치세를 체납(525만740원)하자 동부산세무서장은 A채권을 압류했다.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의료보험료(154만8100원)를 체납해 의료보험조합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다.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1989년 1월 A씨의 채권자 원고는 대여금채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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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도용된 경우 과점주주라도 납세의무 없다2015.10.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살다보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의 요청을 받고 보증을 선다거나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맡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마음고생을 크게 하거나 적잖은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아래의 사례도 가족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맡겼다 과점주주로 몰려 회사의 미납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경우다. 본인은 가족이라 잠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과세 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생해야 했다.물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입장을 받아들여 다행스럽게도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빌려주지 않아야 하지만 설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빌려주는 경우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오빠 부탁으로 준 인감이 체납세금으로 돌아오다A는 2003년 설립된 이후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년 11월 폐업한 비상장법인 B의 주식 4만주(지분율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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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필증 분실시 공증, 대리인 출석 해당되지 않아2015.09.29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교부받는 등기필증(속칭 등기권리증)은 추후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공되어야 하므로(동법 제50조 제2항) 보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1.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 등기필증이 없어도 새로운 등기경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위의 방법(3번)을 거쳐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그 담보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의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는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그리고 B는 종합법률사무소에 위임장에 대한 인증촉탁을 하여 인증서(공증)를 교부 받았다.A는 인증서를 가지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였고 등기국은 공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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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교목적 사용 중 일시 방치한 부동산도 재산세 비과세2015.09.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취득세 뿐 아니라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물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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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리목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죄 아니다”2015.09.2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 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행위인 경우, 이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사실관계피고인은 주식회사 A증권에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른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을 통하여 실제 거래시세정보를 제공받고, 프로그램 개발업자로부터 위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하는 사설 HTS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뒤, 그 사이트의 회원들이 위 HTS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사이트의 운영 방식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은 사설 HTS를 통하여 코스피200지수 또는 유럽통화 지수의 변동에 따라 위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피고인은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