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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얻은 과점주주 자격…제2차 납세의무는 '덤'이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지인에게명의를대여해과점주주가되었다면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도부담해야한다는결정이나왔다.조세심판원은이같은결정의이유로▲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청구인이납세의무성립일현재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되어있었던점▲명의자및청구인이주식양도후주식양도에따른증권거래세를자진신고·납부하였던점▲오류나착오를이유로수정신고를하지아니한점등을이유로들었다.[법인,조심2014서2798,2014.09.24.]청구인A는주식회사 B의주주이고B법인은2010년제2기부가가치세및2010년귀속법인세등을체납했다.이에과세관청은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2010년12월31일)현재A가체납법인의주식60%를보유한과점주주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국세기본법(39조)’따라청구인을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2014년3월A에게체납세액중60%에해당하는금액(2010년제2기부가가치세OOO원및2010사업연도법인세OOO원)을대하여통지했다.이같은과세관청의결정에A는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청구인(A)이소유한체납법인의주식60%중절반인30%의주식은실질주주가아니라명의신탁된주식에불과하고▲나머지30%의주식은착오로잘못양도된것으로청구인(A)은실질적으로체납법인의주식50%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지아니하여▲주식에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에해당하지않아과점주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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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교환대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2014.11.19
(조세금융신문) 상증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고 밝혔다[상속증여 –437(2014.11.11)].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는데, 완전자회사인 B법인 주주의 주식을 자사의 신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이 때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었다. 교환 당시 A법인, B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했으며, 이들 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였다. 또한 C법인과 주주 갑은 상증법 제6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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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2014.11.12
(조세금융신문)기획재정부는7일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열어"당초명의신탁된주식(구주)에기초해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추가로배정된무상주(신주)는명의신탁증여의제로과세하기어렵다"고의결했다.이는'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발행되는무상주는(신주)명의신탁증여의제로과세할수없다'는대법원의판례취지를감안해기존의기재부예규를변경한것이다. ※ 예시 ① 2001년, 甲은 A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乙에게 명의신탁.② 2003년, A법인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함으로써 무상주(신주) 100,000주를 乙에게 추가로 배정. ③ 乙은 당초 명의신탁 주식(구주)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추가로 무상주(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임. 명의신탁증여의제란조세회피의목적으로주식ㆍ특허권ㆍ선박등의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명의자(명의수탁자)가다르게등기됐을경우,그재산의가액을실제소유자가명의자에게증여했다고보고증여세를과세하는제도다.앞서기재부는구주를명의신탁한경우무상주(신주)발행으로과세되는배당소득에대해소득세누진세율이회피될수있다고봤다.기재부는"대법원과과세당국간상충된세법해석을해소함으로써납세자들의혼란이해소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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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된다2014.11.10
(조세금융신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된데다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심사부가2014-0141, 2014.10.29].A는 사무용품ㆍ안전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2013년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 B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A에게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A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문제의 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할 세무서는 B의 대표자 박모씨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A가 박모씨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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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 아니다2014.11.06
(조세금융신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법규부가2014-468]A법인은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5월 화재로 인해 창고 및 물품이 전소됐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환경과 안전문제로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A법인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보관 중인 화주의 물품 보상액 등이 보험금수령액에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전소된 건물의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B시는 A법인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까지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하도급업자가 A법인에게 제공한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 A법인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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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 다르면 '증여'2014.10.30
(조세금융신문)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증여’에해당한다는해석이나왔다.국세청은최근생명보험또는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다른경우에는보험사고(만기보험금지급의경우를포함)가발생한때에보험료납부자가수령인에게증여한것이라고밝혔다.[상증,상속증여세과-392,2014.10.07.]A씨는지난2012년자녀명의로장기저축성보험상품인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을계약했다.본인의통장에서매달100만원씩보험료를자동이체납부중이며계약자와수익자는미성년아들은B(만10세)이다.또한 A씨는보험료를총25회2,500만원납입했으며자녀B가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하면보험료를B가납입하도록할예정이었다.이 사안에 대해국세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따라“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금상당액은보험금수령인의증여재산가액”이라고판단했다.한편국세청은보험금수령인과보험료납부자가 다른사례(재산세과-887,2009.05.06.,재산세과-362,2012.10.05.)에대해'증여'라고 일관된해석을 내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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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안내문 받은 후 수정신고는 ‘경정 미리 안 경우’2014.10.26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사법인 2014-47(2014.10.17)]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후 다음달정규증빙이 없는 비용을 원가 부인하면서 대표자 개인 자금에서 회수해 법인통장에 입금한 금액은유보처분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상여처분해 2010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수정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또수정신고 시 추가되는 법인세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는데,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2014년 4월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경우로 판단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를고지하고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상여처분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다. A법인은이에 불복해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신고안내문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이며, 신고 사후 검증 안내문도 마찬가지로 납세자 스스로 검증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안내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법인은특히 “과세관청에서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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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납부한 세금 …'환급' 당연하다2014.10.25
(조세금융신문) 사업자가 가공(허위)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했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2014구2104(2014.08.20.)]식물재배기 제조업을 하는 개입사업자 A는 지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배우자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됐으므로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청청구 했다. 세무당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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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붕괴 방지 위한 지출…'자본적지출' 해당2014.10.23
(조세금융신문)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최근 붕괴 등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규법인2014-286(2014.08.25.)]자동차 제조업이 주업종인 A법인은 올해 2월 예상치 못한 폭설과 강풍 등으로 지붕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A법인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의 붕괴 사고가 PEB공법 시공 건축물, 경량철골 구조 건축물에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할 구청은 해당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A법인은 미래에 발생 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올해 8월 공장 건축물 기둥 및 지붕 등에 철판을 보강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70억원이며 보강공사 예정금액은 6억 5천만원이었다.A법인은 건축물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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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업체 제공 용역은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대상'2014.10.20
(조세금융신문)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원천기술 및 비공개 기술정보를 보유한 업체가 용역을 제공할 경우 노하우의 이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면서 그 대가는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 2012중4231(2014.10.06.)].A법인은 제철공장용 강판용열처리로 설계·제작·설치업을 영위하며 국내 시공업체인 B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4월 C주식회사와 강판용열처리로를 설계·제작해 설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등 관련된 300여개의 도면과 서류를 제공했으며, C는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이에 A법인은2011년 11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2년 7월 거부처분을 내렸다.결국 A법인은2012년 9월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해당 용역이 기존에 존재하는 노하우(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한국과 D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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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제외시 사유 발생 전 인건비는 R&D세액공제2014.10.13
(조세금융신문)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구요원인 임원이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서면법규 –1017(2014.09.21.)]. A법인은 2011년부터 연구소장 이하 연구전담요원들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 7월 연구소장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게 되면서R&D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됐다.이 경우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R&D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소유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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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2014.10.02
(조세금융신문)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 과다 신고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대법 2014두4603(2014.07.10.)][요약] 쟁점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 약정에 의해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할인쿠폰 적용으로 판매회원의 매출증대와 관계없이 정산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할인쿠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오픈 마켓)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료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쿠폰에 의한 판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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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1년 징계 받아2014.10.01
(조세금융신문)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회계사의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계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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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세는 잘못"2014.10.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상법상 무효행위로 보고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 2014중2323, 2014.09.22.]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1년 6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C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 12만9,930주를 취득한 후 같은해 9월 주주들에게 이를 양도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10월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주식 취득 가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나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이같은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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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2014.10.01
(조세금융신문)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 2014두4603(2014.07.1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 ○○빌딩 5층 소재 ○○약품(이하 ‘부산○○약품’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점, ② 김창수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부산○○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