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초부터 감원한파…신한은행, 만 44세부터 희망퇴직 대상자

2023.01.03 09:39:11

2018년 비슷한 조건 희망퇴직 당시 700여명 퇴직
이달 말 퇴직 절차 마무리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만 44세이상부터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전날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근속 15년 이상 또는 1964년 이후 출생자다. 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의 경우에도 근속 15년 이상이거나 1978년 이전 출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 활력 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핵심인제들의 채용여력,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려한다”며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한 현장 직원들의 니즈에도 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희망퇴직에서 최종 퇴직자로 확정되면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외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창업 지원금, 퇴직 후 전문계약인력 재채용 기회 등이 주어진다.

 

신한은행에서 2018년 이번과 비슷한 조건의 희망을 진행했을 당시 최종적으로 700여명이 퇴직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부지점장 이하의 경우 2일부터 5일까지이며, 지점장‧부서장급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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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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