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민생법안' 줄줄히 폐기 위기

2024.05.08 10:48:16

고준위법부터 사기방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처리율 36.6%로 역대 최저…여·야 대치 양극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민생법안이 회기 만료로 줄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 6377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달 말 회기 만료로 폐기된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 가운데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다룬 법안도 포함됐다. 뿐만아니라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법안도 상당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인데 해당 법안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방폐장)건립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원전 폐기물을 전부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해 두고 있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들이 줄줄이 포화를 앞둔 만큼 정식 방폐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를 열었지만 대구·경북(TK)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이 없다는 약속을 해야 처리할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차기 본회의까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내내 논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배준영의원 등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유지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찰청 산하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사기방지기본법은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에 합의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3월 4일 김은희 의원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법률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으로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가 심의 될지도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가운데 현재까지 처리된 건은 9455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16대 국회(45.0%),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건수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인한 여야 대치로 오는 28일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지면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임기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거세지면서 해당 법률들에 대한 통과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해외 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연금개혁법과 관련해서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