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④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2018.11.16 10:00:37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매달 혹은 반기별로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이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일련의 모든 원천세 신고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세트라고 알아두어야 한다.


매달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다 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은 또 무엇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차이를 설명하면, 원천세 신고는 해당 원천세신고서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신고서에는 지급대장 인원수와 총 지급액만 표기가 되어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이 지급명세서는 바로 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풀어헤쳐서 그 명단과 인별 금액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 무슨 소득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 제출내용을 근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된다.


이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별로 제출기한이 다르다.


이자·배당·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2/28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퇴직·사업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보다 더 자주 제출하는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용직 급여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마지막 분기인 4분기만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1~3월분 일용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4/30까지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신고·납부자이더라도 이는 예외가 없다.


기본적으로 원천세는 지급일을 기준을 신고를 하는데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급시기 의제’라고 하는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나 근로소득은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1~12월에 처분 결정이 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1~11월분인 경우 12월 말, 12월 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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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세무사 lhh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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