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⑤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대상 및 방법

2018.11.17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수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신청 또는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해당 반기가 개시되기 전 달인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즉, 6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7~12월분부터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6월 중 홈택스로 전자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제출한 신청서를 삭제요청 하는 서식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반기별 신고납부 하던 사업자라도 다시 월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이는 6월과 12월 중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반기별 납부를 하던 사업자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한하여는 반기별 신고납부 할 수 없으며 월별로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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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희 세무사 lhh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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