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

2019.01.29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 개국 필수업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호부여와 요양급여 지급계좌신고, 요양급여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관련업무를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가입해야하는 기관이다.

 

첫 시간에 안내한대로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보건소 외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다시 개설신고를 해야하는 중복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런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개설신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를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약국개설신고 시 원스톱신고여부만 체크해서 함께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제출하고 받아야했던 요양기호가 임시로 부여된다.

 

약국 개설신고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부호를 부여받으면 다음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발급 담당자가 발급인가 후 접수증에 기입된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요양기관 회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및 요양기관회원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계좌신고를 마치면 약국 개국 초기 업무가 마무리된다.

 

업무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필수업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조겸 세무사]

  •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018.06.12)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심사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상무이사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발간T/F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세무사
  •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 이사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위원
  • [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개별-연결재무비율
  • 차이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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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 mytax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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