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약국 세무 ③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

2019.01.30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약은 약사에게, 약국은 약국전문세무사에게”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다.

 

오늘은 약국세무5분특강 세 번째 강의로서 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본대로 약국 개국절차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권리금 세금문제는 기존 약국이나 다른 사업장이 있던 곳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으로서 회계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내용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사업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같은 장소에 다른 약국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약국에서 새로운 약국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장소에 다른 업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하는 이유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기존 사업자는 권리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권리금을 준 사업의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의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권리금에 대해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18년 현재 권리금에 대해서는 70%만큼 경비를 인정받고 남아있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세법상 권리금 처리를 적법하게 마치면 사업의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 5년 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조겸 세무사]

  • 스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2018.06.12)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심사위원
  • 마포세무서 국선대리인
  • 마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상무이사
  • 한국세무사회 세법개론 발간T/F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ROTC중앙회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세무사
  •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상공회 이사
  •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서포터즈위원
  • [논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개별-연결재무비율
  • 차이에 기초한 투자매력도 스코어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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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겸 세무사 mytax1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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