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②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

2019.01.30 19: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인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일요일이므로 하루 연장되어 2월 1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폐업자의 경우에는 종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하게 된다. 그 아래로 수입금액 명세가 나오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직전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한 때도 있다면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라면 수입금액 제외에 작성하도록 한다.

 

수입금액 명세를 작성한 뒤, 해당 수입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다.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매출로 나누어져 있으면 해당하는 금액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을 증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다. 한 해 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나누어 작성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연간 지출된 기본경비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첨부서류를 지출방법에 맞게 점검해야 하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할 때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학원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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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무사 jaewontax@gmail.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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