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④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하기(1)

2019.01.31 14: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다. 우측하단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노란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정보가 조회된다. 여기서 업종코드, 개업일, 그리고 만약 직전 연도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자, 공동사업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매출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제출방법을 선택하고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대상이면 제출여부도 선택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업종코드에 맞게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 우측 가운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연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입금액을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매출로 나눠서 작성하고 저장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출경비 내역에 대한 입력화면이 조회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 내역을 증빙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올해부터는 시설현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넘어가도록 한다. 그다음으로 연간 기본경비에 대하여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로 나누어서 입력하도록 한다.

 

첫 화면에서 매출 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화면에서 이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는 대상자라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를 체크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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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무사 jaewontax@gmail.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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