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노인요양시설에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는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해 167만시간 단축과 3억이상 종이 신고서 제작 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하면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관세청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입국한 여행자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원을 아꼈다. 관세청은 현재 여행자 신고 땐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000건으로 이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남서울관세사무소 50주년 기념식은 오는 12일(일) 낮 12시에 인천시 중구 소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현직 남서울 멤버 등이 참여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을 통해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이 ‘남서울 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남서울의 전통과 훌륭한 명맥을 이어나가 100년 이상 발전하는 결의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74년 5월 10일 故홍사목 관세사 (현재 대표인 홍영선 관세사의 부친)이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남서울 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 남서울 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하였으며, 2001년 2월 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 홍영선 관세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믿음으로 다져온 50년간 혁신과 도약의 100년’ 이라는 모토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 맞이해 컨설팅 업무와 심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143회 K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웹으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프로필] ▲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