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상기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인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가족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신탁할 때도 동일하지만, 특히 위탁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이전됩니다. 이 점이 신탁 설정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며, 신탁보수 이외에 등기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탁 설정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예시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와 신탁법 제37조 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2. 소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