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수가 어려워 보류 중인 세금이 지난해 88조3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은 매년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악성 고액체납은 늘어나고 있어 베테랑 추적 전담요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 진행 중인 정리 중인 체납액은 17조7491억원인 반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를 중단한 정리보류 중인 체납액은 88조3106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체납은 매년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 체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이상~2억 미만의 경우 2021년 정류보류 체납은 8조7971억원에서 2022년 8조1910억원, 2023년 8조367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 10억 이상 고액체납의 경우 2021년 42조5188억원에서 2022년 43조6067억원, 2023년 45조1387억원으로 매년 1~2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10억 이상 정리보류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없어 징수보다 회생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리고 호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