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성수품 지원대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부가세를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3월 31에서 6월 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도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달 19일(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정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를 도입(2007년 세법개정, 2008년 시행)한 이래 ▲적용대상 기업 확대 ▲증여세 부담 하향( 적용 한도, 공제, 세율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 무관 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 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무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 정비해야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 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기업인인데, 한국 문화예술계에 이에 맞는 인물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계는 K-컬처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초대형 기획사로 부상한 업체도 있다. 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높은 상을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 이들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천 대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을 받을 지언정 모범납세자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례는 없다. 한국의 훈포장 제도는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다. 모범납세자 상 추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며, 모범납세자 행사의 주역은 기업인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5일 조세법령·세법해석례 등 세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는 이용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엔진이 탑재됐다. 장애인·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메인화면과 메뉴 체계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자 중심의 개편을 위해 시스템 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