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 ②상가 분양받은 후 부가세 환급받기

2019.01.29 06: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상가 분양을 받은후 대금을 납부를하게 되면 분양대금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원칙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과세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회사에서는 보통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필수요건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으나 세법의 규정으로보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급신청을 받기위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동업계약서(인감증명서첨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해야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개인사업자는 매 반기 다음달 25일까지(1월25일, 7월25일 확정신고일)이나 고정자산 매입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여 익월 또는 2월간 또는 3개월 단위로 25일까지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처리 기간은 신고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조기 환급 신청시 15일 이내 환급이 가능하다. 만약 이번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가장 이른 부가세 환급신청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이며 환급일은 그로부터 15일이내에 환급계좌로 입금이 완료된다.


편리한 절차적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부가세 환급신청을 세무사에게 의뢰시 세금계산서 발행시 시행사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메일을 세무사사무실로 전송 의뢰하는 것이다. 특히나 계약금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대리인이 조회가 안되므로 발행사실을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기 환급 신청후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토지분에 대한 면세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당월 25일에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전월에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오류가 나므로 직접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전송받아 프로그램상에 입력하여야하며 분개시 기능모음에 등록전매입으로 등록해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표시가 된다.

 

이상으로 상가분양 받은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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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애 세무사 tax1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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