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상가임대⑦상가 포괄 양수도 주의사항

2019.04.10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를 매입한 후 양도하는경우에 상가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징수납부후 양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생각할수 있다.

 

그럼 포괄양수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야하는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없는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 건물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여도 괜찮다.

 

또한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경우이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과세 유형도 같아야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도 일반과세자이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단, 양수자가 승계받은 후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포괄 양수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행하여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 매도인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 포괄양수도가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직시해야하고 폐업신고 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해야한다.

 

매도인이 폐업신고후 포괄양수도 계약은 인정안됨. 이경우에는 부가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 규정이 적용되어 건물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사업자인 매수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서를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기존사입자인경우 매수인은 포괄양수도계약서 첨부 후 주소변경등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동일 업종이어야 포괄양수도 가능하다.

 

[백유애 세무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
  • (전) 태원세무법인 근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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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애 세무사 tax1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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