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②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무엇인가요?

2019.01.29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업종은 타 업종과 다르게 사업자등록 후에도 몇 가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쉽게 말하면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은행, PG사, 입점몰에서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로서 실무적으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발급이 가능한 은행이 한정적이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곳으로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및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을 위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 뱅킹의 별도의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어려울 경우, KG이니시스나 스마트 스토어(스토어팜)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보통 PG사나 입점몰에서 사업자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주거래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금융기관 방문이 불편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김진우 세무사]

  • (현)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세무사고시회 이사
  • (현)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SCN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경복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세무사
  • (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현)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 (현)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현) 어바웃택스 고양지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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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세무사 kjwcta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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