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③쇼핑몰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나요?

2019.01.30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사업자로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가 이루어질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쇼핑몰 제작은 사업자등록 전후로 하여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 이후에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외주제작이 있다. 전문 쇼핑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쇼핑몰을 제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비용 대비 창업자가 원하는 쇼핑몰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주제작의 경우 쇼핑몰 제작비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은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 때, 제작한 쇼핑몰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아니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할지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이 생기게 된다. 쇼핑몰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한 무형자산의 요건에 충족해야 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사후관리가 발생하게 된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 솔루션은 카페24, 고도몰, 가비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홈페이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방법으로 초기 가입비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쇼핑몰 제작이 가능하여 사업자금이 많지 않은 1인 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외주제작보다는 부담이 적고, 초기 가입비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므로 실무적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간단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도 많은 창업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은 홈페이지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운영할 쇼핑몰의 규모와 초기 사업자금을 토대로 취사선택하여 결정한 후, 해당 비용이 어떻게 회계처리 될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김진우 세무사]

  • (현)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세무사고시회 이사
  • (현)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SCN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경복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세무사
  • (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현)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 (현)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현) 어바웃택스 고양지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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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세무사 kjwcta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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