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④쇼핑몰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2019.01.31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이 이름을 정할 때, 법적으로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할 때가 있다. 오늘은 쇼핑몰 명칭과 상표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ABC‘라는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갑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ACB‘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보게 되었다. 갑은 해당 쇼핑몰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대법원은 ’ACB‘ 쇼핑몰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란, 특정한 상품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표권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작성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품분류 코드가 다르면 상표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 만약에 상품분류 코드가 같다면 원하는 상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상표 등록여부를 체크하였다면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로 출원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출원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출원완료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된다.

 

앞서 언급했던 상표권 침해 사례와 상표권 등록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권이라는 것은 쇼핑몰 명칭뿐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분류코드도 유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쇼핑몰 상호명과 쇼핑몰에 등록한 판매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진우 세무사]

  • (현)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세무사고시회 이사
  • (현)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SCN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경복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세무사
  • (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현)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 (현)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현) 어바웃택스 고양지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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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세무사 kjwcta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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