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4일 오전 10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국세공무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85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으며,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협조자 18명,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3명도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지난해에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구청 측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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