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목포신항만운영(주) 세정협조자 표창

2019.03.05 10:27:5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목포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목포신항만운영 주식회사를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원상 목포세관장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무역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 반입의 원천차단과 밀수․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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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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