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018년 이전 종교인 퇴직소득세 0원, 위헌적 특혜”

2019.04.01 10:20:53

기재위,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원래 0원…형평성 위한 것
연맹, 종교인 비과세는 관행…과거 법으로도 과세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전 지급한 종교인들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위헌적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습 통과시킨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동일 소득, 동일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 시비를 겪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위헌적 감면을 해주려 한다”며 “2월 1일 발의한 법안을 군사작전을 하듯 3월 28일 조세소위,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1월 이전 근무로 발생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이미 낸 경우 환급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8년 말 30년간 종교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퇴직했다면, 30년 치 근무로 발생한 퇴직소득이 아닌 2018년 이전인 29년 치 근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8년 한 해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계산한 결과, 2018년 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30년 차 종교인 A씨의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는 지방세까지 합쳐 506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받았을 경우 29배가 넘는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재위 측은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이전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종교인 퇴직자에 대해 누적된 퇴금금에 대한 세금 전액을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 과세 시행 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특혜법안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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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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