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2018년 이전 종교인 퇴직소득세 0원, 위헌적 특혜”

기재위,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원래 0원…형평성 위한 것
연맹, 종교인 비과세는 관행…과거 법으로도 과세 가능

2019.04.01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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