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10개사에 1900만원 벌금

2022.07.19 14:31:25

아파트너·슈프리마·아람에너지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공정위·국토부·지자체, 정례적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입주민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K-APT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2020년에 9510세대 규모로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 두 업체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파트너는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아파트너, 슈프리마 이외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파트너가 각 입찰에서 3억2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투찰해 낙찰 받았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이 입찰에서는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른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 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낙찰업체는 연동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았다. 그럼에도 아파트너는 2021년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지만 자격 미달로 떨어졌고, 제3의 업체가 선정됐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4346만원을 낸 낙찰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계약금액 3950만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또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3개 업체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등이 담합에 참여했고, 공정위는 이 중 낙찰 받은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업체는 9건의 정비공사 입찰 모두에서 아람에너지를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합의했다. 아람에너지가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서류(산출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담합이 실행된 결과,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2021년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알뜰장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 1회 식품 및 과일 등을 판매하는 시장이다.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이 해당 아파트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10월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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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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