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처분 정지

2019.06.10 13: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하도급 갑질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불복소송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대우조선의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결은 1심급으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부터 시작되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확정판결까지 통상 3~4년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에 공정위 처분은 정지된다.

 

공정위는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갑질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지난해 재가동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3년간 5점 이상이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원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가로 검찰 고발됐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대우조선의 벌점 감경 요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예상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겨 감경되더라도 공공입찰 제한 금지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공입찰 제한을 받으면, 이미 따낸 정부일감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지만, 입찰제한 동안 다른 일감을 따내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확정판결 전까지 공공입찰 제한 조치 및 검찰고발에 따른 벌점 부과를 정지시켰다.

 

GS건설도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공입찰 제한처분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7점이 됐으며, 공정위는 지난 4월 GS건설에 대해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발표했었다.

 

다만,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실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소송기간 동안 관련 행정처분을 정지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검찰 고발과 관련된 수사는 집행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송이 모두 끝난 후 공공입찰 제한 등 조치를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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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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