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약관법 위반 검토

2019.09.16 11:22:37

항공사, 공정위 심의도 받았던 사안…재차 개입은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약관을 바꾸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가 약관법 위반 혐의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이용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약관에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을 넣지 않고, 일괄적으로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의 행위를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각종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해왔다. 마일리지 적립 시기를 유효기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쓰려면 일정 이상 적립을 해야 함에도 구제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무게를 두고 약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사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사들일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활용 범위를 넓혀 시효가 지나 버리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한다는 의도에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들이 2008년 약관을 개정할 때 공정위 심의를 받아 5년으로 하려던 것을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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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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