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미룬 대보건설에 과징금

2020.02.10 11:15:41

발주자로부터 현금 받고도 하도급대금 ‘차일피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보건설이 하청업체에 법정 기한을 넘긴 어음을 주면서 지연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주면서 지급을 미루었고, 그 결과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만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대보건설 측은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68개 하청업체에게는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줘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급할 금액이 한번에 몰려 일시적으로 지급이 미뤄졌지만 지금은 모두 처리된 상태"라며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짧은 기한까지 하도급 대금을 주되 최대 60일을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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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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