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①이름도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

2018.10.23 11: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법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용어의 의미와 정의가 파악이 쉽지 않다.

이름도 비슷한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를 한자를 풀이해봄으로써, 각 용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간이과세자는 간략할 간, 쉬울 이, 매길 과, 세금세 , 놈자로 써 간략하고 쉽게 부가세 납부세액계산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뜻한다. 즉 부가세계산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과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는 간략할간, 편할편 , 장막장, 문서 부로써 간략하고 편한 장부라는 뜻이다. 즉 편한 장부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둘다 간략하고 쉽게 무엇을 한다는것인데, 하나는 부과세 계산을 쉽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장부작성을 쉽게해서 소득금액계산을 편하게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쉽게, 간편장부는 소득금액 즉 소득세를 쉽게 계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부가세계산이 쉬운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다 가능할까?

세법에서 간이과세자대상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직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주로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즉 직전연도 월평균매출액이 부가세 포함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써, 일반과세사업장이 없고 소매업 같은 소비자상대 업종만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가 간단하고 쉬운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무엇일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한번이고, 납부세액이 존재하여도 실제로 부가세 납부를 안내도 되는 납부의무 면제가 있다. 또한 부가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가 있기에 납부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무엇일까?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능하고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납부의무면제와 납부부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환급에 있어서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간이과세자인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할 수도 있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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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taxm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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