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⑦간이과세자 판단 및 과세유형변경

2018.12.21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한 과세사업자로 직전 공급대가 4800미만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는 어떻게 될까?

 

각각의 사업장이 직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되는것일까? 아니면 전체사업장의 매출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는것일까? 또한 연도중 개업하는 경우는 사업월수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하는것일까? 이러한 여러 경우의 간이과세자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각각 쌀국수집은 3300만원, 소매업은 2200만원이면 각각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이 사업장의 직전년도 공급대가를 모두 더하면 5500만원이 된다. 사업자기준으로 보았을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연도 하반기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연도 중 신규개업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8/15일 신규개업한 경우 직전년도 공급가액 1800만원 부가세 180만원 즉 1980만원인 경우와 공급가액 2000만원과 부가세 200만원인 공급대가 2200만원인 경우 비교하여보자.

 

첫 번째 경우는 공급대가 1980만원으로 5달 평균 월 396만원이다 이는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인 4800만원 즉 월평균 400만원에 미달함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공급대가 2200만원인 경우는 5달 월평균으로 440만원이므로 이는 월 40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다음연도 하반기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간이과세자 적용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으로,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사업하는 개월당 평균 공급대가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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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taxm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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