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④간이과세자 부가세액 계산

2018.10.26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부가세 납부세액계산이 가능한 부가세 과세사업자를 뜻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주의할점과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인 부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경감공제세액중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세액공제는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증발행세액 공제는 발행금액(공급대가)×1.3%(음식숙박 2.6%) 곱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한다.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에서 부가가치율은 곱하고 10%인 부가치세율을 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금액 산출방식이 매입세액을 시작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입세액은 이미 매입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이유는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을 곱함으로써 부가가치율만큼만 매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해주기 위함이다.

 

예를 통하여 간이과세자(음식점 부가율 10%) 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매출 : 총공급대가 4400만원 카드매출 550만원(부가세포함),

매입: 매입가액3500만원, 매입부가세: 350만원인 경우

매출세액은 4400만원에 부가가치율(음식점 10%)과 10%(부가가치세율)를 곱한 44만원이다.

경감공제세액중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는 매입세액 350만원에 부가가치율(10%)를 곱한 35만원이다. 여기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음식점은 2.6%(발행액:부가세포함)금액인 550만원에 2.6%를 곱한 14.3만원이 된다. 위 예시의 경우 44만원에서 35만원과 14.3만원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없다.

 

간이과세자는 실제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다보면 차가감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 면제로써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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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taxm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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