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③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

2018.10.25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용어는 비슷하나,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의미의 차이를 파악함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여 본다.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포함)에 부가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은 무엇이 다른것일까?

하나는 율로 끝나고 하나는 세율로 끝난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고정적으로 정해진것이고 부가가치율은 매출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업종마다 다르다.

 

부가가치율은 매출액에서 매입액 즉 원재료 구입비를 차감한 후 그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즉 부가가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시점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정자산 매입액은 매입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출하도록 한다. 업종대비 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성실신고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통하여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 200 매입 180 (일반매입 160, 고정자산매입 20)

부가가치율 20% = [(200-160) ÷ 200)] × 100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게 되어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직전 3년 평균을 내서 각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10%, 제조업, 숙박업은 20%,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은 부동산 임대업은 30%로 정해져있다.

 

이렇게 공급대가에 해당 법적으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한금액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전체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10%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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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taxm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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