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①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2018.12.03 1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은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지급한 돈)이고,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수취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가지급금은 결산 시에 주주, 임원, 종업원(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서 부채계정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습니다.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의 한달 급여수준의 가불금, 학자금대여금, 경조사비 대여금,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 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에 있던 가수금하고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 가수금이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 합니다.

 

매출누락을 하여 대표가 인출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상여처분이 되는데요. 이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상계처리가 안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69 (2012.04.05)

[ 제 목 ]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요 지 ]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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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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