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②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세무조사

2018.12.04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는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 대표와 친인척의 개인적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급여지급하는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지급금 발생은 세무조사의 표적이 됩니다. 장부상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있다거나, 가지급금 계정의 계정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신의 회사로 지목되어 인정이자는 잘 계상하였는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하였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결산 시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결산은 통상 3월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고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산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은 2월, 지급은 3월이 되어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결산 시 상여처분을 안 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의 12월이 귀속 월이 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지급한 날로 의제되어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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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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