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④가지급금 해결방법 급상여인상

2018.12.06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그리고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급·상여 인상, 퇴직금 지급, 배당금 지급, 자사주매입, 증여 후 소각, 개인 자산 양도, 유상감자,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많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상여를 인상하게 되면 대표자의 현금흐름 유동성이 좋아지고, 가지급금이 감소합니다. 급여로 비용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급·상여 인상은 기업 주식의 상속, 증여, 양도,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상여금 지급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의 급여와 상여는 정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이사회나 주총결의가 필요합니다. 또 상여금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고 만약 동종유사 규모의 기업보다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안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 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사내이사인데 한명은 지배주주, 한명은 비지배주주인 경우 상여금의 수준은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의 예규입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은 명확한 지급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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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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