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③가지급금의 불이익

2018.12.05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크게 4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인정이자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이유로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는 국세청,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불신임되어 입찰이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율로 상여 등의 처분 4.6%하게 됩니다. 상환약정과 회계처리를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상환약정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 미도래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리합니다.

 

인정이자 회사 과소 계상액의 차이는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환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 미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상여 등 처분을 합니다.

 

약정이 없는데 미수이자 임의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합니다. 이자를 현금수령으로 회계처리했다면 과소계상액 만큼만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되는 불이익입니다. 지급이자 중에서 차입금 분의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를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일 적수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연초에 생겼냐, 연말에 생겼냐에 따라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자에는 사채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포함되지만,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운용리스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리스크, 인정이자 추징리스크입니다. 특히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 이자가 아닌 가지급금 원금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금리,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공개입찰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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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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