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①청년사업자 세무회계바우처

2018.12.12 12:35:32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사, 세무사사무실이 많다고 해도 세무관련 종사자를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많다.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무이다.

 

단건으로 신고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월 세무대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며 관리를 받으시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분들로서는 세무회계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월 몇만 원이 아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 초기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세무회계비용인 기장대행수수료와 조정수수료, 세무회계프로그램 구입 비용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려고 한다. 여기에 특별히 컨설팅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나 신고 대리 소급기장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이고 총 사업비의 약 30%의 현금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원 한도가 연 100만원이다. 2년간이므로 200만원 한도로 보면 된다.

 

세무대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과 관련된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청년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창업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 연령이 더 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만39세라면 지원 대상층을 꽤 넓게 잡은 편이다. 최초 공고일인 2018년 7월 6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39세는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바우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도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사업체, 휴업 중인 기업이 있다.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해진 업종도 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세부신청자격은 2018년에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인 경우는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간편장부’, 추계신고 기업제외 부분이다. 즉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단, 선정되기 전 즉 2017년까지는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하였는데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2018년 귀속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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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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