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④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절차

2019.01.02 16:52:07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를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행복한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도 신청기한을 지나치거나,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로 기억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같은 달로 기억해두시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11월까지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본래의 지급액에서 10%만큼 감액해서 받게 된다. 일반적 세금의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개념으로 생각하자.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지급액 250만원 기준으로 25만원이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와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 나뉜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다.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4가지 신청방법이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ARS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 상에 인증번호가 있는데, 인증번호로 인증받으시고 자격확인하고 신청한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앱 신청이 있다. 국세청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터넷사이트 신청방법이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신청서 작성하여서 제출한다. 모바일 앱신청과 인터넷사이트 신청할 때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네 번째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대장, 원천징수부,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요건의 증거서류도 필요한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팩스가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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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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