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②청년사업자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

2018.12.13 09: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래처 중에서도 지원사업 선정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신청 기간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가 기한이다. 예산은 현재 2018년 한 해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다. 창업넷이라고도 부르는 K-스타트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메뉴 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다.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신청사이트에서 ‘제출 완료’를 우선한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할 수 있고, 접수가 마감하면 당초에 신청했던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없다. 한번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창구는 K-스타트업 사이트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세무회계바우처 외에 기술보호바우처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둘 중 하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도변경은 불가하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기본적으로 참여신청서는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대표자신분증으로는 연령확인목적으로 제출한다.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이라면 공동대표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필요하다.

 

공동대표인데 그중 한 명만 만39 세 이하면 지원신청 가능할까? 가능하다. 대표자 중 한 명만 청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매출확인서류,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후에도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사업비를 활용할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에서 개설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회계바우처는 선정자의 현금 자부담금이 있다. 그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해야 한다.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규정을 위배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에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지원대상에 담당 거래처가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 강의 듣고 나서 바로 신청안내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회계사회, k-스타트업에 하면 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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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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