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⑤근로장려금 금액계산방법

2019.01.03 08: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 서류까지 제출했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계산방법이 궁금해진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한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구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

 

계산과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제외한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제외된다.

 

실제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업소득이 미등록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 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흔히 말하는 3.3% 사업소득은 제외된다. 제외소득에서 제외이므로 총급여액 등 계산식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보자. 계산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르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 최대지급액이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이다. 총급여액 등의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하는데 각각 가운데 구간에서 최대로 많은 금액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정부개편안에서 최대지급액을 가구별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사례) 맞벌이 가구로 가정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은 1,900만원을 계산식 세 번째 구간이 넣으면 근로장려금은 125만원으로 계산된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400만원일 때 총급여액 등은 860만원이 된다.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은 그 금액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900만원이 아니게 된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217만 5천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연 단위로 결정되고 지급된다. 5월에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해당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의 계산방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액등에서 비과세소득 등 제외되는 소득도 같다. 근로장려금의 계산과 다른 점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부양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50만원이다. 장려금 계산 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표(국세청 발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원구성에 다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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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세무사 deohamta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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