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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 열어

인천세무사회 “고물가로 고통 중인 영세 자영업자에 아낌없는 세정지원” 건의
인천국세청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 성실신고”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박수복 인천청장을 예방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수복 청장은 “인천지방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소득세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회장은 “오늘 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제시된 소득세신고 관리 방향과 신고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소득세 신고시에도 가능한 많은 세정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신고간담회는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인천지방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 국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대내외적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의 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불편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임덕수 소득팀장은 ▲신고관리 기본방향 ▲ 주요 개선내용 ▲중점추진사항 ▲성실신고 확인제도 ▲재산제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세법 개정사항 요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모바일 신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 수요에 맞는 전자신고 환경 및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을 확대하여 간편 신고를 유도하고, 복수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중에서 큰 공제 금액을 적용하고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 공제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액 안내로 모두채움 세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교화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사항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수출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와 24년 1월 부가가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 상담서비스를 개통하여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세무서 신고창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고도움창구’를 확대하여 모두채움 및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대한 신고도움에 집중하고 또한 지자체에도 세무서와 동일하게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에 지자체 합동창구 주소를 기재하여 안내하는 한편 ARS 신고센터를 세무서에 별도 운영하여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의 간편신고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혜택 및 미제출, 불성실 확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4년 3월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가상팩스번호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개선하였다고 안내했다. 

 

이어 애로 및 건의사항 시간에는 ▲양도세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흐름도 개선 ▲ARS 신고센터 이용시 안내멘트 단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수임납세자 조회서비스 동시 오픈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편의기능 확대 및 불필요한 자료입력 시스템 개선 ▲기한(신고·납부) 연장 신청시 적극적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임덕수 소득팀장, 오수미 재산팀장, 안성경 복지세정1팀장, 류경아 복지세정2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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