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 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판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직접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와 소속 직원 권모 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포스코이앤씨가 도급인, 지반조사업체가 수급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도 함께 재판받았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굴착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의 쟁점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도 포함되는지였다. 1심 법원은 이를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약에 따라 A씨도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가 A씨에게 보험금 8천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의 분담 요청에 따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양사가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보험 담보 특약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됐다. 이 건물은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2013년부터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A사와 소속 임직원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이 공동으로 A사에 46억4천5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민법 75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