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①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2019.01.09 09:3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강의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그 기능은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기본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공급하는 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신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 개인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사업경비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후 20일 내로 해야 하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0일 내로 등록 시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한다. 주된 기능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자료로의 활용이다. 이외에 외상거래 시 대금청구의 기능, 현금거래 시 영수증의 기능, 장부기장의 근거자료로 활용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적격증빙의 역할을 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시에는 반드시 수취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서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다음의 4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 될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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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주 회계사 cpa7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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