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③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19.01.11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의무로 발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는 누구일까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한개의 사업장에서 의무대상자가 되면 해당사업장에서만 전자로 발행하면 된다.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기준은 2018년의 공급가액 기준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준으로 의무발행자가 되면 2019년 7월부터 의무발행 해야 한다.

 

공급가액 3억 이상 판단 시 주의사항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급가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다. 건별매출(현금매출)을 포함하고,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등 기타매출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자라면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3억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전사업장에 적용 한다.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되면 영원히 의무발급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 발행기간은 직전 1역년의 공급가액기준으로 판단하여 그해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의무발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 2018년 2기와 2019년 1기 총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된다.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자는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엑공제 가능하다.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2%,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되므로 전자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진주 회계사 cpa7009@naver.com


참고자료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